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2-03-02
- 작성자
-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
- 조회수
- 148
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
□ 신청방법 (붙임참조)
1. 격리해제후 ->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knuin.knu.ac.kr/) >수업 >수업진행관리> 공적출석인정신청 에서 신청(★날짜가 명확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, "신청"클릭 필수)
2. 대학승인까지 완료되는 것 확인 후 “신청서출력”(출석인정허가서 직인 확인!)하여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
※주의사항 : 첨부파일 등록시, 본인이 출석신청한 날짜가 모두 확인되는 파일 전부를 다 등록해야함. (ex, 양성확인서만 등록시 승인불가, 양성확인서+격리통지서(격리날짜포함)인경우 승인가능)
□ 인정사유
* 코로나 관련
구분 | 출석 인정 기간 | 증빙서류 |
감염확진자(PCR양성/신속항원양성) 및 자가격리자 | 격리 해제 시까지 | 자가격리통지서, 격리해제확인서 (음성확인서), 날짜가포함된 자가격리통지 혹은 양성확인+격리통지 문자/카톡 캡쳐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신속항원검사·응급선별검사 양성자 | PCR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| 검사 실시 및 결과 서류 등 |
PCR 검사 시 | ||
해외입국자 | 입국일부터 7일 간 | 출입국 사실 증명서, 입국일자 확인 가능한 여권 사본 등 |
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| 접종일 + 접종 후 1일(이상반응 시) | 예방접종증명서 |
-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총장 또는 대학(원)장의 승인으로 참석할 때: 참가기간
-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: 해당기간
- 징병검사․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: 해당기간
-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: 해당기간
-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: 해당기간
-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: 참가기간
-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: 수업시수의 1/2 이내
-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
구분 | 대상 | 일수 | 증빙서류 |
결혼 | 본인 | 5 | 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 등 |
자녀 | 1 |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, 청첩장 등 | |
출산 | 본인 | 20 |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 등 |
배우자 | 10 | ||
입양 | 본인 | 20 | 입양관계증명서, 입양사실확인서 등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 사망진단서(사망확인서) 및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 |
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| 3 | 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 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3 |
※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·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
-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
□ 제출기한: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(※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)
□ 유의사항
-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. 단,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의 경우 예외
-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
-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
※ 관련근거 : 학업성적처리규정 제2조(성적평가) 및 제12조(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