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안내
장학금
구분 | 종류 | 대상 | 선발기준 및 방법 | 신청방법 및 시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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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장학금 (등록금면제장학금) |
학부장학 | 성적우수장학금 | 성적 우수자 | · 직전학기 수강취소 없이 12학점 이상, 3.0이상 자 중 배정인원 내 선발 · 학년별 성적 순위에 따라 학부에서 선발 |
통합정보시스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상담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|
비전장학금 | 가계 곤란으로 학업 수행이 어려운 자 | 직전학기 6학점 이상, 1.7이상 자로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해당자 | 국가 장학생 선발 후 학생과선발 | ||
근로장학금 | 학부 사무실에서 일정시간근로를 한 학생 | 컴퓨터 활용 능력, 어학 능력,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학부에서 선발 | 학기 시작 1개월 전후에 공지, 신청서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 | ||
본부장학 | 도전장학금 | 입학 시 성적우수자 | 직전 1년간 수강취소 없이 36학점 이상, 4.0이상 |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 문의(950-6061) | |
국가장학금 (Ι·Ⅱ유형) |
국가근로장학금 | 학부 사무실에서 일정기간 근로를 한 학생 | 소득순위에 따라 학부에서 선발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| |
Ι·Ⅱ유형 | 직전학기 6학점이상 이수, 80점(100점 만점 기준)이상인 자 | ||||
외부장학금 (현금으로 지급) |
성적우수 또는가계곤란장학금 | 성적우수/가계곤란자 | 1) 공지 후 신청자 중 학부 추천 2) 외부장학재단 선발기준에 의거 추천 3) 외부장학재단에서 추천자 중 최종 선발 |
수시 공지 - 신청서/증빙서류 제출 |
기타
- 교내장학금, 국가장학금 :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(외부 장학금의 경우 외부장학재단의 규정에 따름)
- 교내장학금(등록금면제장학금) 수혜자일 경우 당해 학기에 휴학을 위해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혜택이 소멸되며, 다음 학기에 다시 장학사정을 받아야 함. 단, 등록금납부 후 휴학을 하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금액은 다음 학기로 이월됨.
- 외부장학의 경우 단시간에 공지를 통해 신청받아 선발해야 하므로, 자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기 바람.
- 가계곤란/근로장학이 성적우수 장학과 중복될 경우, 매학기 티오등을 고려하여 등급 상향조정할 수도 있음.
- 교내장학금 장학사정 제외 경우 : 장학금 신청서 미제출자, 등록금이월자, 등록횟수 8회 이상자, 본부 장학 수혜자, 전학(전과, 전입)신청자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