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2-05-10
- 작성자
- 소프트웨어학과
- 조회수
- 44
1. 근거
가.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
나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다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.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우리대학 전 구성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3. 인권센터에서는 2022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신규 개설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
학내 전기관(부서)에서는 소속 구성원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학내 전 구성원
나. 교육기간: 2022. 3. 21. ~ 2022. 12. 31.
다. 교육방법: 붙임 참조
※ 3월초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
라. 교육강좌
교육명 | 교직원용(한국어/영어) | 학생용(한국어/영어) | 비 고 | ||
상시 학습 인정 시간 | 강사명 | 교육시간 | 강사명 | ||
인권교육 | 30분 | 박민경 | 30분 | 박민경 | |
성폭력 | 1시간 | 허지원 | 1시간 | 허지원 | |
가정폭력 | 1시간 | 신기숙 | 1시간 | 신기숙 | |
성희롱 | 1시간 | 허지원 | | | |
성매매 | 1시간 | 박빛나 | | | |
직장 내 괴롭힘 | 1시간 | 김영진 | | | |
합계 | 5시간 30분 | | 2시간 30분 | | |
마. 상시학습 : 상시학습시간 인정 직원 일괄등록(개별등록 불필요)
붙임 수강방법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