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식함
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
- 등록일
- 2021-11-01
- 작성자
- 기계공학부
- 조회수
- 49
제12조(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(원)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27., 2016. 11. 14., 2020. 7. 14.>
1.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·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(학술발표, 체육대회 등)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
2.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
3. 징병검사․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4.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5.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
6.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
7.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
8.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
구분 | 대상 | 일수 |
결혼 | 본인 | 5 |
자녀 | 1 | |
출산 | 본인 | 20 |
배우자 | 10 | |
입양 | 본인 | 20 |
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| 3 | 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