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공지사항
실습기관인정동의서 제출 안내
- 등록일
- 2022-06-21
- 작성자
- 진로취업과
- 조회수
- 251
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기업(관)에 지원(또는 실습)하는 경우에는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①「실습기관인정동의서」를 작성하고 ② 기업(관)의 운영계획서(프로그램공고)를 출력하여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님께 보여드린 후, ③ 승인(날인)을 받아서 ④ 진로취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출처: 복지관 4층 또는 sandwich1@knu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