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 과 |
학 생 |
실습기관 |
학생지도 및 실습평가 |
시행(변경) |
경영학부 |
- 학기제, 계절제, 수시제 모두 가능하며, 재학 중 2회만 허용한다.
- 학점은 최대 18학점까지 모두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.
-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위해[참가서약서]를 학부에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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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3.24 |
경제통상학부 |
- 재학 중 현장실습교육과정을 통해
최대 18학점까지 일반선택으로
학점 취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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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장기업, 공기업,
공공기관, 자산규모
70억원이상 비상장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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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실습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와 관련된
예외사항은 학부장의 권한으로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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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5.15 |
행정학부 |
- 재학 중 현장실습교육과정을 통해
최대 18학점까지 일반선택으로
학점 취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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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도교수는 관련사항에 대하여
필요한 경우 학부장과 상의하여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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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4.18 |
전자공학부 |
- 학기제
- 유형A : 12학점 (일반선택/전공)
- 유형B : 15학점 (일반선택/전공)
- 전자공학부 홈페이지 관련 내규 확인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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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실습 관련은 학부 내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전담하고 있습니다.
- 학기제 유형B의 인정학점은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에 따라 학부에서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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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3.11 |
전기공학과 |
- 수시제
- 유형A : 일반선택 3학점
- 유형B : 전공 3학점
- 계절제
- 유형A : 일반선택 6학점
- 유형B : 전공 6학점
- 학기제
- 유형A : 일반선택 6학점
- 유형B : 전공 6~18학점
- 유형C : 일반선택 3학점+전공 3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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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학 중 학기제 유형B는 총 18학점, 그 외는 총 12학점까지 취득 가능
- 학기제 유형B 인정학점은 실습기관 및 실습내용을 바탕으로 학과에서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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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2.15 |
토목공학과 |
-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
계절학기에 한하여 전공 또는
일반선택 과목으로 1회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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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과에서 추천하는
토목관련 회사에서만 실습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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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실습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담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통하여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 실습기관을 확인한다.
- 실습기관이 확정되면 실습기관 방문
면접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확인한다.
- 대학본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
학과사무실로 사본을 제출한다.
- 방문지도시 학과설문지를 작성하여
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실습 후, 실습사례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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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5.1 |
신소재공학부
(금속신소재공학전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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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4. |
음악학과 |
- 학기제, 수시제, 계절제를 포함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인정함.
-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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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습이 끝난 후 2주 이내에 활동보고서(지도교수 서명 必)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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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2.1. |
※ 현장실습교육과정 이수학점(전공)은 총 졸업학점에 포함되나, 학과(부)의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