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공지사항
현장실습 불인정 기준 안내
- 등록일
- 2021-12-01
- 작성자
- 인재개발원
- 조회수
- 1525
※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.
1.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
2.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3.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
4. 현장실습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
5.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
6.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