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16-08-18
- 작성자
- 원예과학과
- 조회수
- 1632
1. 관련 근거 : 교원자격검정령(제24610호)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)
제3항 [별표1] 및 부칙 제2조 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
2. 2016. 3. 1.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 학생에 대한 2016학년도 2학기 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 이수자는 해당 신청원을 학과로 제출바랍니다.
가. 대상자 : 사범대학생, 교육대학원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
나.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「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」요구 기준
구 분 |
요구회수 |
비 고 |
2017년 2월 졸업예정자 |
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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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|
2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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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일 정
❍ 신청원 접수 기간(선착순임, 재학·휴학·수료생 가능)
- 2016. 9. 19.(월)∼9. 22.(목)[※ 5학기 이상 학부생 및 교육대학원생 우선 신청]
- 2016. 9. 23.(금)∼9. 26.(월)[※ 전체 교직이수자 신청]
❍ 실습시 배정된 조 등 관련사항 안내[반드시 확인요망] : 2016. 9. 30.(금)
*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yes.knu.ac.kr)에서 확인
❍ 신청방법
* 2016. 1학기 결시자(45명) 및 중도퇴장자(2명) 안내사항 => 2016. 2학기 실습신청이 되지않으며, 졸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필요할시 본인사유서,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.[9.26.(월)까지 기일엄수 - 사범대학, 교육대학원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순위를 매긴 후 제출할 것] => 사유 검토 후 공문 접수순에 따라 정원 미달된 회차에만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|
❍ 실습 일시(총 11회) : 붙임참조
라. 유의사항
❍ 학기당 1회만 가능
❍ 신청 마감일[9. 26.(월)] 까지는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며, 신청 후 실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한해 신청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습 가능한 학생만 신청할 것
❍ 신청 인원이 회차별 50인 미만인 경우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
(상주캠퍼스는 제외)
붙임 1. 2016.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세부 계획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