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 및 장학
- 등록일
- 2022-06-16
- 작성자
- 사학과 조교
- 조회수
- 8
2022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, 농식품인재 및 농업인자녀 장학금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.
가. 장학금 종류 및 지원대상
나. 제출서류: 선발요강 참조
※ 1) 모든 증명서류는 ’22. 5. 13.(금)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,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PDF,JPG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함 (핸드폰 촬영 업로드 금지)
2)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,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. 발급일자 표기가 없는 서류는 발급처 담당자 성명 및 서명(부서 연락처), 발급일자를 수기로 표기토록 함
3)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
※ ‘농지원부’ 서류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
※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, 서류를 잘못 제출할 시 탈락 사유가 됨(저장버튼 필수확인 요망)
다. 신청기간: 2022. 6. 21.(화) 10:00 ~ 2022. 7. 7.(목) 17:00
라. 신청방법: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(www.rhof.or.kr) 및 구비서류 업로드
※ 재단 홈페이지 접속 → 장학금 신청하기 → 구비서류 업로드 →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→ 신청완료
마. 유의사항: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참조(안내자료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재)
※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로 철저히 확인 후 제출요망
바. 기타행정사항
1) ’22.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‘계속자’로 신청가능함을 안내
2) 단과대학 및 학부(과) 홈페이지 홍보 및 계속장학생(’22.2학기 재학생) 문자메세지 발송
3)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이연처리, 학업장려금은 반드시 반환(계속자격 유지,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)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
사. 문의처: 농어촌희망재단 전화(02)509-2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