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독려 안내
- 등록일
- 2021-05-21
- 작성자
- 생활과학대학
- 조회수
- 102
1. 근거
가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나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2. 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매년 1회의 대학(원)생 대상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(각 1시간씩, 총 2시간) 실시가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고, 인권센터는 매년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.
※ 학생 참여율 50%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선정 - 2020년도 우리 대학 학생 이수율 33% - 단, 2021년에 한하여 전년 대비 학생 참여율 5%p 이상 상승시 부진기관에서 제외
3. 이에 재학생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전 재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학과별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현황_20210516기준 1부.
2.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(학생용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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