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04-21
- 작성자
- 생활과학대학
- 조회수
- 139
1. 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2.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‘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’을 년 1회(1시간)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
3. 이에,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각 기관(학과)에서는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
1) 교직원(전임 및 비전임교원, 강사, 일반직 공무원, 조교, 대학회계직, 대학회계 계약직원 등)
※ 자체 계약직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명단을 제출한 경우만 수강 가능
2)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
※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본 공문을 학과 게시판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수강 지도
나. 교육기간: 2021. 12. 26.(일)까지
다. 수강방법: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서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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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이버 교육 수강 방법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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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(교직원) Hi KNU ⇨ 학습관리시스템 ⇨ 수강과목(비정규과목) 강의 이수 ▸(학생) my KNU(학생 포털) ⇨ 학습관리시스템 ⇨ 수강과목(비정규과목) 강의 이수 |
라. 안내사항
1)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, 수강이 되지 않을 시 장애학생지원센터(☎7440)나 정보화본부(☎8702)로 문의
2) 수강 후 창에서 ‘나가기’ 버튼 반드시 클릭(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)
3) 직원의 경우 상시학습시간 1시간 인정(2021년도 필수 지정과목)
※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총무과로 명단 일괄제출
4)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는 별도 교육으로 두가지 모두 필수 교육임
붙임 수강방법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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