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2-01-26
- 작성자
- 전기공학과
- 조회수
- 47
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참여 요청
가. 교육기간 및 이수방법: 2022. 1. 28.(금)까지, 학습관리시스템(LMS)[붙임 1]
-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중 교육부 온라인교육을 미이수한 학생은 반드시 이수
※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
나. 교육안내
- 2022년 2월 졸업이 확정된 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됨
-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(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포함)는 성인지 교육 이수하여야 함
※ 재학 기간 및 졸업 시기가 불확실한 학생은 성인지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추후 교원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
- 인정기준(교원자격검정 통과 기준): 연 1회 인정
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|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|
‧ (사범대학) 졸업 전 4회 이수 ‧ (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) 졸업 전 2회 이수 | ‧ 졸업 전 2회 이수 ※ 2021.1학기 기준 졸업 전까지 3학기 이상 재학하는 학생만 대상 |
※ 2022년 2월 이전 졸업(수료)자는 면제,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기준연도에 따라 적용 |
다. 교육 및 인정방법: [경북대학교 인권센터 2021년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+ 교육부 성인지 교육 동영상(5차시)] 이수 시 1회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