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요건
졸업인정기준
연번 | 졸업사정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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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| 2008 - 2010학년도 입학생은 130학점 이상 이수 2007학년도 이전 및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140학점 이상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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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설계교과목 이수(공학설계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) | |
2 | 공학전공 60학점 이상 이수 | |
3 | 전문교양 18학점 이상 이수 | |
4 | 전공기반 30학점 이상 이수 | |
5 | 경북대학교 졸업자격인정요건 : 실용영어영역 | |
6 | 경북대학교 졸업자격인정요건 : 학생상담지도교수 상담 영역 | |
7 | 부전공, 복수전공 희망시 경북대학교 졸업자격 인정 기준 적용 |
설계교과목 현황 및 학점구성
과목명 | 학점구성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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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| 이론 | 설계 | |
농업토목기초설계 | 3 | 0 | 3 |
구조역학 및 설계 | 3 | 2 | 1 |
응용수문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보강콘크리트공학 및 설계Ⅰ | 3 | 2 | 1 |
저수지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보강콘크리트공학 및 설계Ⅱ | 3 | 2 | 1 |
농촌상하수도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기초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도로교통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관개배수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농촌계획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농촌지리정보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농업시설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농지공학 및 설계 | 3 | 2 | 1 |
농업토목종합설계 | 3 | 0 | 3 |
총합계 | 45 | 26 | 19 |
심화농업토목공학 프로그램 학습성과 최소달성기준
학습성과 | 코드 | 최소 달성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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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지식 | B0 | ·전공기반 교과목 30학점 이상 이수 |
2. 자료분석 | D0 | ·설계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|
3. 설계능력 | D0 | ·기초설계,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|
4. 문제해결 | C0*D0 | ·공학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 이수 ·설계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|
5. 공학도구 | (B1+N1)*C0 | ·컴퓨터영역 교과목 3학점이상 이수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1개이상 취득 ·공학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 이수 |
6. 협동능력 | D0 | ·기초설계, 종합설계를 포함한 설계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|
7. 의사전달 | A0*D0 | ·전문교양(기본소양)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|
8. 평생학습 | A0*K0 | ·전문교양(기본소양)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·교내외 세미나/특강 2회 이상 참가 |
9. 공학이해 | C0 | ·공학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 이수 |
10. 시사논점 | A0*K0 | ·전문교양(기본소양)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·교내외 세미나/특강 2회 이상 참가 |
11. 직업윤리 | A0*K0 | ·전문교양(기본소양)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·교내외 세미나/특강 2회 이상 참가 |
12. 국제능력 | A5*M0 | ·영어회화 관련 교과목 4학점 이상 이수 또는 공인외국어성적(경북대졸업기준이상) 취득 |
경북대학교 졸업자격인정기준
적용기준
-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함(졸업자격인증 요건 미 충족 시 수료 처리됨)
-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: 전공영역
- 2008학년도부터 2001학년도까지 입학자 : 실용영어 및 전공영역
-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: 실용영어,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 및 전공영역
- ※ 단, 전공영역은 전공영역을 추가로 평가하는 학과(부)학생에 한함
인정영역 및 기준
- 실용영어 영역
- 실용영어 4학점을 이수한 자
- 영어영문학과, 영어교육과 학생 및 동 학과를 복수전공, 부전공으로 이수한 자
- 신입생 대상 실용영어진단평가에 응시하여 7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자
- TOEIC(이 대학 어학교육원 모의TOEIC 포함)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영어시험에서 TOEIC 시험 성적 기준 700점(타 시험은 이에 상응하는 점수)이상 취득한 자
- 이 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영어회화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기간이 120시간 이상인 자
- 재학 중 영어를 공영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 어학연수, 해외 인턴십 및 교환학생으로 3학점 이상 취득한 자
- ※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졸업자격인정원 제출이로부터 2년 이내 성적에 한해 인정
- 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영역
- 「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」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
- 전공영역
- 각 대학, 학과(부)에 따라 필요시 졸업 최종학기에 전공영역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방법은 졸업논문, 종합 시험, 실험실습보고 및 실기발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